1. 산재보험 개정 사항안내
1)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: 모든 일반화물차주로 확대
2) 산재보험료 계산법 (각 항목 고용노동부 고시)
-경비공제율(30.3%): 사업 소득(운송료)에서 필요 경비로서 제외하는 금액의 비율
-산재보험료율(1.8%): 산재보험료율 1.7% + 출퇴근재해요율 0.1%
-보험료감경율(25%): 납부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한시적 정책 (할인율)
운송료x 69.7%(경비공제율적용)x1.8%(산재보험료율)x75%(보험료감경률적용)x50%(주선사,회사 분담분)
3) 보험료 분담률 및 납부 방법
- 보험료 분담률 : 사업자 50% / 화물차주 50%
* 결제 : 차주 50% + 사업자 50%
* 선착불결제 오더: 차주 50% + 화주 50%
- 보험료 납부 방법 : 공단 발부 고지서상 기재된 계좌번호로 납부 (익월 10일까지)
- 차량별 건바이건 산재보험 적용 (통합적용 아님)
4) 지입화물차를 사용중인 모든 업체 산재보험 적용
산재보험료 계산법 (각 항목 고용노동부 고시)
-경비공제율(30.3%): 사업 소득(운송료)에서 필요 경비로서 제외하는 금액의 비율
-산재보험료율(1.8%): 산재보험료율 1.7% + 출퇴근재해요율 0.1%
-보험료감경율(25%): 납부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한시적 정책 (할인율)
산재보험시기 2023년 07월 01부터 모든 업체 적용됩니다.
(주)강산물류